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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EDD 신청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Laurens  |  등록일: 04.19.2020 15:17:36  |  조회수: 1084
EDD 신청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EDD 기본 자격 기준을 보면 최근 52주내에 EDD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된다는 기준이 있던데요. 작년 10월에 한달정도 EDD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EDD 신청이 가능할까요?

2. ESSENTIAL 직종이라 근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 휴교로 인해 더이상 업무가 불가능해서 제가 먼저 회사를 포기해야할 것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도 EDD 자격이 될까요?

3. 작년에 EDD 지급 받을 때, 마지막으로 나온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로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게 되서 그이후에 EDD에서 받은 실업급여 금액과 패널티를 다시 EDD로 환급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이번에 EDD를 신청할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기존 기록으로 인해 이번 COVID 19 EDD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Clay Choi
    04.19.2020 21:30:00  

    1. 네, 가능하십니다. Reopen 하시면 됩니다.
    2. 네, 이번 COVID-19의 타격(휴교로 인한 아이 돌봄)을 입으셨으니 회사를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휴직이 아니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3. 지난 기록에서 환급이 이미 정산되었고 그 패널티 기간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실직이 되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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