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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실직보험 관련 링크입니다.

질문자: Clay Choi  |  등록일: 03.27.2020 12:58:50  |  조회수: 5748
실직보험(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치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있던 건강문제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40에서 $450까지 26주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보험 신청하는 방법:
- 아쉽지만 실직보험은 실직되었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서류미비자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휴교상태라서 자녀를 돌보아야하는 이유로 출근을 못할 경우에 실직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간호해야해서 출근을 못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감염되어 격리해야 하는 사람(의사의 인증이 있어야 함)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받던 임금의 약 60프로에서 70프로의 액수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당 $50에서 $1,300 사이) 6주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가족휴가 신청 방법
https://www.edd.ca.gov/Disability/paid_family_leave.htm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캘리포니아 주법은 풀타임 직원에게 연 24시간 또는 연 3치의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매 30시간 일했을 때 최소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가는 직원의 현 임금에 상응하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COVID-19 이전 로스앤젤레스시의 유급병가:
로스 앤젤레스시에서 유급 병가를 받으려면 : 1) LA 시에서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주일에 최소한 한 해에 30일동안 2 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2) 1 시간의 유급 병가가 30 시간 일했을 때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가 발생됩니다. 3) 고용 90일이 지난 후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는 연중 48시간 (6일)으로 유급 병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다음 년도에도 유효하지만 고용주는 이월되는 유급병가를  72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이후 로스앤젤레스시 유급병가
https://wagesla.lacity.org/sites/g/files/wph471/f/PSLCOVID20200318.pdf
 


주정부 장애자혜택(Disability benefits)은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격리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사의 인증이 있어야 함). 수입에 따라 받던 임금의 약 60프로에서 70프로의 액수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당 $50에서 $1,300 사이) 52주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 혜택 신청 방법
https://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a_DI_Claim_in_SDI_Online.htm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점들은 아래 싸이트에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COVID-19) – FAQ
https://www.dir.ca.gov/dlse/2019-Novel-Coronavirus.htm
  • Clay Choi
    04.03.2020 19:02:00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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