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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Disqualification

질문자: Friscooh  |  등록일: 07.07.2020 18:57:34  |  조회수: 1017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컨크랙이 끝나자마자 EDD에 클레임을 했는데 바로 또 다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작년에 클레임한게 취소가 안되고 그냥 펜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냈는데요
올해 코로나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바로 EDD신청을 했습니다.
3주가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계속해서 결국 전화상담으로 일처리가 어떻게 되가고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2년짜리 임시영주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 9월에 끝났고 18개월 연장레터를 받았습니다. EDD에서는 익스파이어된 영주권때문에 연장레터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신분으로 분류가되어 제가 Disqualification이라고 하네요.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라고해서 아이디와 영주권, 연장레터, W2,, 유틸리티페이한 것들 등등을 포함해서 보냈는데 서류처리기간이 앞으로 10주는 기다려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5월 29일이 마지막 일한 날짜였고 그후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클레임한 것들을 600불을 포함해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법신분이 아니고 엄연히 영주권으로 일을했고 세금도내는 영주권자인데 팬더믹때문에 일도 못하고 인컴이 없는 상태에서 EDD는 연결도 안되고 오피스도 안열고 일을 제대로 처리 안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때는 어디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Clay Choi
    07.08.2020 00:45:00  

    네, 안녕하세요.
    EDD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10주까지 처리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에요. 왜 굳이 10주까지 걸리느냐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되게끔  EDD에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쉽지 않더라고 그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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