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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관련과 EDD

질문자: Jj0331  |  등록일: 06.09.2020 15:51:15  |  조회수: 775
안녕하세요 ^^ 항상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게에서 recall 이와서 일주일에 한번 8시간만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2번 나갔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38시간 일했구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마스크 안쓴 손님들을 종종 너무 가까이서 6피트가 지켜지지않는 거리에서 대해야 하더라구요.
안전하지않아서 일을 나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1. EDD 에는 일을 나갔다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원래 시간보다 적게 일한거니 일했던 주에도 계속 실업수당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2. 그리고 나서 certify for benefit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유가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해본결과 제 헬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가지 않는것이니 이게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수있는건가요? 이렇게 EDD에 보고할경우 고용주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 Clay Choi
    06.10.2020 08:23:00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감염의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계속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주와 잘 의논해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하실 경우 승인된 금액이 얼마이고 받을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Excessive Earning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계산해 보세요. 주당 버시는 금액의 75%가 승인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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