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를 reopen하라고 뜨네요.

질문자: FLYHIGHlLA  |  등록일: 06.09.2020 08:57:26  |  조회수: 654
작년 10월에 군대 트레이닝 때문에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돌아올때 다시 일하기를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엑티브상태에서 해제되서 리저브 근무로 다시 돌아왔고 4월 1일에 팬더믹으로 현재까지 레스토랑이 닫은 상태입니다. 현역근무시간이 176일로 180일이 조금안되서 처음에는 450불 풀로 받았는데 EDD에 금액을 조정해 351불로 조정해 5월 23일 까지 받았습니다. 리저브 근무는 디덕터블이 안된다고 해서 5월 훈련 2틀 리포트했습니다. 몇일 전 리오픈 하라고 다시 공지가 뜨네요. 1주일 전쯤 리오픈신청을 했는데 또 리오픈 클레임이 뜨네요.

어떻해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Clay Choi
    06.10.2020 08:14:00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213-908-3392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