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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관련 ( 타주이동시)

질문자: David1973  |  등록일: 06.04.2020 20:50:12  |  조회수: 707
저는 4월초에 캘리포니아에서 델라웨어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이주 후에 승인확인 메일이 와서 2주에 한번씩 계속 Certify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캘리포니아 EDD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임잡을 구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부분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델라웨어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W2로 급여신고를 했기때문에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상황에서 델라웨어주에서 파트타임으로 주당 200불 정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할 때 캘리포니아 EDD사이트에서 Certify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이 정지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 Clay Choi
    06.05.2020 08:21:00  

    네, 이사를 하셨어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던대로 Certify를 하셔야 하고 주소 이전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당 200불 받는 것을 신고하시되 그 금액의 75%가 주당 승인된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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