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UI/ PUA 특별한 케이스 2

질문자: Leo2014  |  등록일: 05.19.2020 03:10:14  |  조회수: 876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글 한번 올렸습니다. 그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fin_claychoi_qna&wr_id=723

저번에 쓴 제 글을 대략 요약하자면, 제가 W2 full time 직장인 월급은 전액수령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1099실직에 대해 실업급여(PUA)를 받으러 EDD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실업급여가 W2 Full time기준으로 산정 ($450 + $600 = $1050 per week)되었습니다.. Certifying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first two weeks동안 W2로 full time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다고 EDD에 보고를 하였고, 그 결과 실업급여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께 질문글을 올렸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UI가 PUA보다 우선적이기에 제 실업급여가 거부당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W2로 일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PUA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EDD website에 2주마다 certifying을 하라고 나와있는것을 더 이상 certifying하지 않았습니다. Certifying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Claim이 취소된다고 EDD website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집으로 갑자기 EDD카드가 우편도착하였습니다.
EDD website에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certifying을 하지 않은 two weeks에 대하여 $1050 + $1050 = $2100 Paid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질문
1) 저는 EDD claim 을 취소하려고 더 이상 certify를 하지않았는데, 제가 certify하지 않는 weeks에 대하여 왜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issue되는 건가요?
2) 2주간격으로 또 certify를 하라고 EDD website에 나오던데, 제가 certify를 안해도 계속 이렇게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3) EDD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EDD로 돌려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돈안쓰고 EDD카드에 놔두면 자동적으로 EDD에서 회수해가나요?
4) 1099 자영업은 현재도 사실 실업상태인데, 지금 받은 실업급여를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5) 이 실업급여받은 거와 관련해서 제 회사 W2로 통보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Clay Choi
    05.19.2020 09:24:00  

    네, 안녕하세요.
    1) 3/14 ~ 5/9 까지는 따로 Certify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었기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2) EDD는 현재 Leo2014님이 W2 직장에서 실직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된 것은 자영업이 아닌 W2 직원으로서 일하시다가 실직된 것으로 알고 EDD가 잘못 승인한 것이기에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Certify하셔야 합니다.

    3) 한번 데빗카드에 들어온 돈은 EDD가 다시 빼내가지 못합니다. Overpayments 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위의 2)과 같은 대답입니다. Certify 하지 않아도 되기에 하지 않았다고 EDD에 항변할 수 있지만 일의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리포트해야 합니다. 일단 EDD에 리포트 후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는게 좋겠어요.

    5) 네, EDD의 실업수당도 IRS 보고 대상이고 Taxable Income입니다. W2회사로도 EDD에서 통보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