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민감한 연방 및 주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No Pet" 조항과 서비스 애니멀(또는 ESA)의 구분
Fair Housing Act(공정주택법, FHA) 및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따르면, 정당한 장애(Disability)가 있는 경우 "서비스 애니멀"이나 "정서적 지원 동물(ESA)"은 일반적인 "Pet"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No Pet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테넌트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넌트가 실제로 장애가 있으며, 서비스 애니멀 또는 ESA에 대한 적절한 증빙 서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애니멀은 훈련된 개만 해당 (시각, 청각, 이동 보조 등)
ESA는 정신적 안정 제공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동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조치
문서 요구: 테넌트에게 서비스 애니멀/ESA와 관련된 공식 서류(예: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 또는 처방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의 세부 사항을 직접 묻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류 불충분 시: 만약 테넌트가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서비스 펫"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계약 위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퇴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근거: 리스 계약 당시 "Pet 없음"에 서명했고, 실제로 입주 직후 동물을 데려왔다면, 기만 또는 허위 진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자문 받아 보세요. 지역의 변호사 또는 Fair Housing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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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다 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