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자가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는 여행객의 여권에 발급된다. 단 비자면제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객의 경우,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
1. 비이민비자
1) 상용/관광비자(B1/B2)
· B-1/B-2 : 상용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흔히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B-1/B-2)
· 사업상 방문, 관광, 휴가, 여가
· 특별히 분류할 카테고리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2) 취업비자(CW-1, CW-2, H-1B, H-2A, H2B, H-3, H-4, L-1, L-2, O-1, O-3, P, P-4, Q, R)
· CW-1: CWMI 단기취업(CW)비자,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 CW-2: CW-1신청자의 동반가족
· H-1B : 전문직(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 H-2A : 계절 농업 노동자(농업분야의 임시 일자리)
· H-2B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
· H-3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한 최대 2년간의 연수
· H-4 : 동반가족(유효한 H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 L-1 : 주재원(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
· L-2 : L-1비자 발급자의 동반가족(L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 자녀)
· O-1 : 특수 재능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 : 예술가, 연예인(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 보조직원)
· P4 : 동반가족(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 R : 종교인(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비자로 발급
3) 학생비자(F-1, F-2, M-1, M-2)
· F-1 : 일반적 학생비자(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 F-2 : F-1 동반가족
· M-1 : 미국 교육기관의 직업관련 연구 혹은 실습
· M-2 : M-1 동반가족
4) 교환방문비자(J)
· J :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장려(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강연이나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교수, 학자, 의료 및 관련 전문 견습생 등)
5) 경유비자(C)
· C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6) 선원, 승무원비자(D)
· D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7) 가사근로자비자(B-1)
· B-1 :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8) 언론인 및 언론비자(I)
· I :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
9)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비자(E-2C)
· E-2C : 북마리아나 제도의 허가제에서 미국 이민법으로 전환, 북마리아나제도 투자자를 위한 임시 비자
10) 상사주재원비자/투자자비자(E-1/E-2)
·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
2. 이민비자
1) 가족 초청 이민비자
2) 약혼자 비자(K-1)
3) 취업이민비자
4) Diversity비자
5)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
3. 비자 면제 프로그램
;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의 국민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 혹은 단기 출장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승인 받아야 한다.
4.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 TOP7
1) 상용/관광비자(B-1/B-2)
;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는다. 이 중 B-1은 상용(출장)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I-94)에 B1,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B2라고 명시한다.
2) 학생비자(F-1)
;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 하 신청되는 비이민비자다. 동시에 학생비자는 미국에 이민을 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고 있어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자의 의도가 의심받는다.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3) 취업비자(H-1B)
; 취업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나 29개월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갖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폰서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도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권장된다.
4) 교환연수비자(J-1)
; 교환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다. 이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정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진이다.
5) 주재원비자(L)
;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취업비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자였다.
6) 특기자비자(O-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입증되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또 영화나 TV 업계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위해서 한국 거소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체류가 일시적임을 보여야 한다.
7) 종교비자(R-1)
; 미국에선 종교 자유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직분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에 이주하는 것이 허용돼 왔다. 일할 자격을 주는 다른 비자와 달리 외국인은 종교비자 신청 전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인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승인받자마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박세나 기자
senapark@radiokorea.com
Updated by J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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