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 정보

4. Immigration - 미국비자의 종류

등록일자: 08.08.2024 15:10:02  |  조회수: 46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자가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는 여행객의 여권에 발급된다. 단 비자면제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객의 경우,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

 

1.      비이민비자

1)     상용/관광비자(B1/B2)

·        B-1/B-2 : 상용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흔히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B-1/B-2)

·        사업상 방문, 관광, 휴가, 여가

·        특별히 분류할 카테고리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2)     취업비자(CW-1, CW-2, H-1B, H-2A, H2B, H-3, H-4, L-1, L-2, O-1, O-3, P, P-4, Q, R)

·        CW-1: CWMI 단기취업(CW)비자,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        CW-2: CW-1신청자의 동반가족

·        H-1B : 전문직(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        H-2A : 계절 농업 노동자(농업분야의 임시 일자리)

·        H-2B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

·        H-3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한 최대 2년간의 연수

·        H-4 : 동반가족(유효한 H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        L-1 : 주재원(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

·        L-2 : L-1비자 발급자의 동반가족(L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 자녀)

·        O-1 : 특수 재능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 : 예술가, 연예인(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 보조직원)

·        P4 : 동반가족(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        R : 종교인(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비자로 발급

3)     학생비자(F-1, F-2, M-1, M-2)

·        F-1 : 일반적 학생비자(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        F-2 : F-1 동반가족

·        M-1 : 미국 교육기관의 직업관련 연구 혹은 실습

·        M-2 : M-1 동반가족

4)     교환방문비자(J)

·        J :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장려(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강연이나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교수, 학자, 의료 및 관련 전문 견습생 등)

5)     경유비자(C)

·        C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6)     선원, 승무원비자(D)

·        D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7)     가사근로자비자(B-1)

·        B-1 :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8)     언론인 및 언론비자(I)

·        I :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

9)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비자(E-2C)

·        E-2C : 북마리아나 제도의 허가제에서 미국 이민법으로 전환, 북마리아나제도 투자자를 위한 임시 비자

10)  상사주재원비자/투자자비자(E-1/E-2)

·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

 

2.      이민비자

1)     가족 초청 이민비자

2)     약혼자 비자(K-1)

3)     취업이민비자

4)     Diversity비자

5)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

 

3.      비자 면제 프로그램

;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의 국민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 혹은 단기 출장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승인 받아야 한다.

 

4.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 TOP7

1)     상용/관광비자(B-1/B-2)

;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는다. 이 중 B-1은 상용(출장)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I-94)에 B1,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B2라고 명시한다.

 

2)     학생비자(F-1)

;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 하 신청되는 비이민비자다. 동시에 학생비자는 미국에 이민을 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고 있어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자의 의도가 의심받는다.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3)     취업비자(H-1B)

; 취업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나 29개월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갖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폰서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도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권장된다.

 

4)     교환연수비자(J-1)

; 교환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다. 이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정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진이다.

 

5)     주재원비자(L)

;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취업비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자였다.

 

6)     특기자비자(O-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입증되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또 영화나 TV 업계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위해서 한국 거소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체류가 일시적임을 보여야 한다.

 

7)     종교비자(R-1)

; 미국에선 종교 자유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직분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에 이주하는 것이 허용돼 왔다. 일할 자격을 주는 다른 비자와 달리 외국인은 종교비자 신청 전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인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승인받자마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박세나 기자

senapark@radiokorea.com

Updated by Jan 2024

https://kr.usembassy.gov/ko/visas-ko/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8 건
1 2 3 4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