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생각보다 따기 어렵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부여 받으면
미국땅에서 제약없이 영원히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시민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유지하지만 거주기간 제한 또는 거주목적 제약 없이 미국에서 맘 편하게 살 수 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 경우에는 언제까지 특정한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다. 미국내 가족 또는 고용주가 초청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민법이 규정한 몇가지 방법
중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투자이민의 경우, 신청자 학력과 같은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해도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액수와
같은 몇가지 요소만 고려된다. 취업이민 경우 신청자 재산상황, 미국내
가족상황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고 오로지 신청자 교육수준, 특기, 경력만 따진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도, 특기, 재산등 다양한 면을 점수로 환산한 뒤 총점이 일정 수준이 되면 이민을 허가한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뉜다. 가족초청 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 방법이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첫째 가족초청 이민을 보면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이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한해 영주권 허용 숫자가48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가족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10개월~최장 16년 이상 걸린다.
두 번째는 투자이민으로 기본적으로 105만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투자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투자지역에 따라 80만 달러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대개 변두리 지역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사업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는 것이 E-2로 불리는 투자 비자다. E-2는 대략 20-30 만달러 내외면 미국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 적법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취업을 통한 이민.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가족을 통한 이민, 거액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보다 열려있는 영주권 취득방법이다. 따라서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취업 이민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이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 줄
미국 내 고용주를 확보하는 것이다. 직업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이민법 상schedule B, 즉 캐시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고용주가 있어도 곧장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하기에 앞서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한다.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 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인 셈이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어
노동부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 결과가 된다.
닭공장 취업이민으로 알려진 3 순위 비숙련직 분야도 숙련공과 같은 기간인 3~4년
정도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다. 80~105만달러 투자 이민과 비슷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국제기업 간부급에 허용되는 영주권이다.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
판정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이다.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보니 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 미달자 신청이 많아 최근엔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주권은 목사,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가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고용하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 종교 영주권은 미국내 불법이민 사례가 급증하며 이민국 조사가 진행중이며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변했다.
봉화식 기자
Updated by J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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