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와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를
신속하게 단속하여 조치를 취하는 새로운 FAS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며,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는 안전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운전자들 보다 이제 막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Minor 운전자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대목인듯 싶습니다.
미국 교통 안전기관(NHTSA, GHSA 등)에서의 통계에서는 Minor (16 ~ 18세의 청소년) 운전자의 43%가 과속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명 FAST(Forwarded Actions for Speeding Tickets) 프로그램이라 불리우며, 법원 절차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자동으로 DMV로 이관하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DMV의 운전 안전 부서 ㅡ DMV에는 안전 부서(Driver Safety Office / Division of Driver Safety) 라는 곳이 있습니다 ㅡ 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운전자의 운전 기록을 검토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는 과거에 발부 받았던 교통관련 스티커와 관련된 사법 절차와는 별개이며, 유죄 판결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즉 운전자의 이전 부주의 운전 벌점 기록이 없더라도 DMV 운전자 안전 부서에서 자동으로 이관되며 부주의 운전자로 처리된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조기 개입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부주의한 운전자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라고 DMV 국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기대를 갖고 실시하는 조치인 만큼 단속되면 관용도 없을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우리 한인분들의 안전 운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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