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커피숍 창업으로 받은 E-2 투자 비자 승인 케이스

글쓴이: Jtcpgroup  |  등록일: 10.08.2026 18:52 pm  |  조회수: 10
분류
이민/비자 
지역
Buena Park 
연락처
949-572-0807 
문의(ASK)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P님은 미국에서 작은 커피숍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수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E-2 투자 비자에 법정 최소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P님의 계획을 E-2 심사 기준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투자금은 점포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장비 구입에 실제로 들어간 약 15만 달러.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투자가 실질적이고(substantial) 사업이 실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년 치 사업 계획서, 임대 계약서, 장비 구매 영수증, 그리고 오픈 후 채용할 직원 2명의 고용 계획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를 은행 기록으로 투명하게 소명한 것이 심사에서 좋게 작용했습니다. 결과는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 P님은 지금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십니다. E-2는 거액 투자자의 비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운영할 사업과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이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