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상해 전문, 전 대형 보험사 방어 변호사(Defense Attorney) 출신 최미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100% 잘못이 아니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과실이 아니니까 굳이 당장 변호사를 쓸 필요 없지. 일단 내 보험사에 리포트하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서 방어해 주겠지."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케이스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는 상상도 못 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발 빠르게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당신의 보험사에 연락해 상해(Bodily Injury) 및 재산 피해(Property Damage) 클레임을 걸고 소송을 준비하며 선제공격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상대방 변호사의 공식 통보를 받고 당황해서 부랴부랴 방어에 나설 때쯤이면, 이미 사건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2. 가장 무서운 적은 내 보험사 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한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자신의 보험사 어저스터(Adjuster)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동해 강하게 압박해 오자, 피해자의 보험사는 귀찮은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및 재판 방어 비용)을 쓰기 싫다는 이유로 자사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냥 보험료 오르는 거 감수하고, 고객님이 100% 잘못했다고 과실을 인정(Accept Fault)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결코 고객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사건을 가장 값싸게 무마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 상대방 보험사는 물론, 내 보험사와도 절대 섣불리 대화하지 마십시오.
사고 직후 혼자서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사와 직접 통화(Recorded Statement)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I'm sorry" 한마디나, "지금은 크게 안 아프다"는 식의 대답이 훗날 과실을 100% 뒤집어쓰거나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로 둔갑합니다.
과거 대형 보험사의 방어 변호사로 일했던 저 최미수 변호사는, 보험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고객을 어떻게 회유하고 함정에 빠뜨리는지 그 악랄한 매뉴얼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 과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신다면, 더더욱 지체 없이 사고 당일에 실력 있는 상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시는 즉시, 양측 보험사와의 모든 연락은 저희가 독점하여 고객님의 불리한 진술을 원천 차단합니다.
교통사고 상해 케이스는 승소 시에만 변호사 비용을 받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이므로, 고객님이 선불로 내실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0 Out-of-Pocket). 내 보험사조차 믿을 수 없는 냉혹한 싸움에서, 오직 고객님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와 통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책임과 보상 가능성은 사고 경위, 과실, 부상 정도, 의료기록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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