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07.2026 07:54 am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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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거절됐다고 끝은 아닙니다…항소·재심·재신청의 선택
이민 신청을 준비해 노동부(DOL)나 이민국(USCIS)에 서류를 제출한 뒤 받게 되는 거절 통지서는 신청자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거나 법률과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니라 “왜 거절됐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USCIS 사건의 경우 결정 종류에 따라 행정항소국(AAO)에 항소하거나, 결정을 내린 USCIS 사무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otion to Reopen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이고, Motion to Reconsider는 기존 기록을 토대로 법률이나 정책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Form I-290B가 사용되지만 모든 이민 신청이 항소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거절 통지서의 항소권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허가(PERM)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의 거절 결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노동허가항소위원회(BALCA)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ALCA는 PERM 노동허가 거절에 대한 행정심사를 담당하며, 노동부는 관련 판례와 결정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안내문과 실제 법률·규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지침이나 FAQ가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도 법률과 연방규정을 넘어 새로운 자격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규정을 잘못 적용했거나 제출된 핵심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항소나 재심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거절에 항소하는 것이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에게 실제 자격요건이 부족했거나 필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보다 문제를 보완해 새로 신청하는 편이 빠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에서는 현재 체류신분, 우선일자, 고용주의 상황, 자녀의 CSPA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절 통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① 항소, ② 재심(Motion), ③ 보완 후 재신청입니다. 경우에 따라 연방법원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 사건에는 받아들여야 할 거절도 있지만 반드시 다퉈야 할 거절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승산 없는 사건에 시간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서도 안 됩니다. 거절 결정문 한 줄 한 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것, 그것이 거절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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