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거주 장기체류자 영주권 법안 재추진 현실화될 수 있을까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03.2026 07:10 am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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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장기체류자 영주권 법안 재추진… 현실화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이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알렉스 파디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최근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 통과를 다시 촉구하며 법안을 재추진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미국 이민법 제249조, 이른바 ‘레지스트리(Registry)’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만 레지스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적용 대상이 거의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고정된 날짜를 없애고,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레지스트리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특정 연도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롤링(Rolling)’ 방식의 기준을 도입해 자동으로 자격 대상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선량한 품행(Good Moral Character) 을 유지해야 하고,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 취득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대상은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디야 의원 측은 800만 명 이상이 새로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DACA 수혜자, TPS 소지자, 장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녀(Documented Dreamers), 필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수년째 영주권 적체를 겪고 있는 H-1B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과 국경 단속 강화, 불법체류 억제를 핵심 이민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화당 역시 불법체류자에게 새로운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는 입법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장기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이민개혁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정착해 세금을 내고 일해 온 장기 체류자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섣불리 신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며, 시행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 기존의 합법적인 영주권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민법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의 등장을 희망적으로 지켜보되, 현재의 법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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