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졸업 후 취업도 어려워지나 10만 달러 취업수수료 검토의 의미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7.31.2026 07:23 am  |  조회수: 34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미국 유학생 졸업 후 취업도 어려워지나… ‘10만 달러 취업수수료’ 검토의 의미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 기업에 취업하려는 유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최대 10만 달러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현실화될 경우 미국 유학과 취업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구상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와 연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F-1 유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1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OPT를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졸업생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로입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사실상 이러한 취업 경로 자체에 매우 높은 경제적 장벽을 세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유학생이 부담할지, 고용주가 부담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졸업생 채용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과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처럼 해외 인재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유학생 유치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대학들도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42만 명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부는 앞서 H-1B 비자에 10만 달러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OPT 단계에서 새로운 비용을 부과해 비슷한 정책 효과를 거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책 검토 단계이며, 공식 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안보부(DHS)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떠한 정책도 최종 결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수수료 대상, 금액, 적용 방식은 향후 발표될 규정과 입법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비자 심사 강화, OPT 및 취업비자 제도 재검토 등 유학생과 취업이민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대학 입학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과 장기 체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국 유학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만, 졸업 후 취업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과 학부모는 확정되지 않은 보도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향후 발표되는 공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OPT, H-1B, 취업이민 등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