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혼자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를 했지만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식사 중에도 전화나 업무 지시를 받아 자유롭게 쉬지 못한 경우
✅ 인종, 국적, 성별, 나이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임금이나 근무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보복을 당한 경우
✅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퇴사를 강요받은 경우
### 체류 신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미비자이거나 취업허가가 없더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고용주가 체류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노동법상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감봉·근무시간 축소 등의 보복을 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또는 직장 동료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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