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3.02.2026 08:24 am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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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다나사르 판례의 종말인가?
최근 연방 지방법원의 무케르지 대 밀러(Mukherji v. Miller) 판결은 취업이민 실무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EB-1A 특별능력 심사에서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최종심사 판단(final merits determination)’ 적용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행정법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규정에 없는 실질적 요건을 내부 심사 틀을 통해 사실상 의무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EB-2 국가이익면제(NIW)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NIW의 기준은 2016년 다나사르 사건(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정립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제안된 활동의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신청자의 사업 수행 적합성 ▲노동허가 면제가 미국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라는 3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경직된 NYSDOT 기준을 대체한 진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용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NIW 심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량화, 일자리 창출 수치, 연방 정책과의 직접적 연계성 등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수준의 증거를 사실상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인 “전반적 이익” 판단이 광범위한 재량 거부권처럼 작동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케르지(Mukherji) 판결의 핵심은, 행정기관의 해석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법률의 문구를 넘어선 새로운 자격요건으로 굳어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의 근간인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단지 노동허가 면제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 경제 수치나 정부기관의 공식 후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USCIS가 이러한 요소를 사실상 필수 요건처럼 취급한다면, 이는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변덕적 판단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다나사르 판례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나사르는 여전히 국가이익 개념을 구조화한 중요한 행정 선례입니다. 다만, 무케르지 판결은 그 적용 범위에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의 유연성이 규제의 확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신호로 읽힙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NIW 청원은 법률 문구에 더욱 충실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재량 요소를 스스로 의무 요건처럼 인정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규정 외적 기준이 부과될 경우, 이를 행정 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케르지가 다나사르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확장을 견제하기 시작한다면, NIW는 본래의 취지대로 유연하지만 법적 근거에 충실한 제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이익면제는 미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존속은 무제한적 행정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균형 잡힌 판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케르지 판결은 바로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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