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PERM 임금 규정 개정 임박,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3.02.2026 08:22 am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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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PERM 임금 규정 개정 임박,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미국 노동부(DOL)의 H-1B 및 PERM 노동인증 프로그램 임금 규정 개정안이 최근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검토를 통과해 연방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임금 기준의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합니다.

H-1B의 경우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CA)를 통해 해당 직무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PERM 역시 노동청의 임금 산정(ETA-9141)을 기초로 채용 광고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임금 레벨(Level 1~4) 전반이 상향 조정된다면, 특히 엔트리 레벨이나 중소기업 스폰서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임금 규정은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동해 왔습니다. 2020년에도 급격한 임금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소송과 절차적 문제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공청회와 의견수렴, 최종 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발효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미국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PERM의 임금 산정 시점과 승인 유효기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H-1B 연장 또는 신규 청원을 준비 중이라면 예상 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원격근무·다지역 근무 구조를 가진 기업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재산정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스폰서 자격과 영주권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제도 변화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준비된 기업과 신청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서류를 서두르기보다, 규정의 방향과 절차를 정확히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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