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0.2025 07:24 am | 조회수: 24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VAWA – 이민 신분의 두려움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민자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했지만, 아직 자신의 영주 신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 피해자는 ‘이민 신분’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즉 여성폭력방지법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특별한 법입니다.
배우자 없이 ‘본인 단독 청원’ 가능
원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VAWA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해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신청 사실을 가해자에게 통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도 보장합니다.
가정폭력, 언어폭력, 성폭행, 스토킹, 경제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인정되며,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2년 이내라면 단독 청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청원 도중 재혼을 하게 되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VAWA의 역사와 보호 범위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제정된 VAWA는 이후 여러 차례 재승인을 거치며 그 보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재승인 법안에 따라 주택·법률·의료 지원 확대, 부족(Tribal) 관할권 회복, 사이버 스토킹 및 온라인 범죄 피해자 보호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즉, VAWA는 단순히 폭력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해 온 법입니다.
영주권과 추방 면제의 길
VAWA는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피해자에게도 추방령 면제(Waiver) 및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피해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 배우자가 영주권 절차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증명서, 이혼 또는 사망증명서, 자녀의 출생신고서
-학대자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거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임대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이웃의 진술 등)
-학대 증거(진술서, 경찰 리포트, 상해 사진, 보호명령 등)
-본인의 선의와 도덕성을 보여주는 자료(무범죄기록, 추천서, 사회봉사 기록 등)
이 서류들은 피해자가 학대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분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민 신분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견디는 일은 더 이상 ‘침묵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VAWA는 “당신의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법으로 선언한 제도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도움일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