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해당 통지의 코드(Notice Type)와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가석방(parole)”과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다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둘 다 parole인데, 왜 나는 예외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Parole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적용 법조항 주요 대상 수수료 부과 여부
인도주의적 가석방 (Humanitarian Parole) INA §212(d)(5)(A) 망명, 난민, 인도적 입국자 ✅ 부과 가능
사전 가석방 (Advance Parole) INA §245 (AOS 관련) I-485 계류 중인 신청자 ❌ 면제 대상
즉, AOS 신청자의 사전 가석방은 “임시 입국”이 아닌 “신분조정 절차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
1,000달러 이민 가석방 수수료는
➤ 인도주의적 가석방(Humanitarian Parole)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I-485(신분조정) 신청 중인 신청자는
➤ 법 §1804(b) 예외(7)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DHS 통지를 받아도
➤ 수수료 납부 없이 통지서·I-485 영수증·I-512L을 함께 소지하면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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