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거부(Administrative Denial)와 재심(Motion to Reopen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05.2025 08:54 am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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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거부(Administrative Denial)와 재심(Motion to Reopen/Reconsider)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거부(Administrative Denial) 이후에도 법이 허용하는 재심 절차를 통해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재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재개신청):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Motion to Reconsider(재검토신청): 기존 법리나 해석이 잘못 적용된 경우

이 절차는 거부 통지서(denial notice)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식 I-290B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 또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심은 단순 항소가 아니라 “자체 심사관이 재검토하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법원의 항소보다 신속하고, 실질적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서류, 새로운 판례, 인터뷰 오해 등이 명확히 제시되면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재심은 패배가 아니라 보완의 기회입니다.

핵심은 “새로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① 거부 후 30일 이내 I-290B 제출
② Reopen: 새로운 증거 / Reconsider: 법리 오류
③ 감정보다 자료가 핵심
④ 재심은 내부 행정 절차로 비교적 신속
⑤ 변호사 검토 후 근거 중심으로 준비

체크리스트
☐ 거부 사유(denial reason) 명확히 분석
☐ 추가 증거·새로운 사실 수집
☐ I-290B 양식 정확히 작성 및 시한 내 제출
☐ 법률·정책 인용문 근거 포함
☐ 변호사 검토 후 보완서류 제출

“거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증거와 논리로 문을 다시 두드리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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