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딜러의 가장 교묘한 방어 재현 불가(Cannot Duplicate)의 법적 함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11.04.2025 14:39 pm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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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딜러 서비스 센터를 찾았을 때, 우리는 고객님, 차를 진단한 결과 문제가 재현되지 않습니다(Cannot Duplicate). 차는 정상입니다.라는 답변을 자주 듣습니다. 이 답변은 단순한 기술적 진단이 아니라, 레몬법 승소에 결정적인 공식 수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레몬법은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그 결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Burden of Proof)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딜러의 재현 불가 진단이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분석하고, 그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입증 책임 이행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Part 1. Cannot Duplicate의 법적 무게와 위험성
딜러의 Cannot Duplicate 진단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두 가지 핵심 이유입니다.
결함 없음의 공식 증거: 딜러의 진단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제조사 측의 공식적인 서면 기록이 됩니다. 이 런 결함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은 소송 과정에서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레몬법 승소의 핵심은 결함이 확인된 수리 시도가 합리적인 횟수 이상이었다는 공식 기록입니다. 재현 불가 기록은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art 2.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3가지 행동 전략
딜러가 재현 불가를 주장할 때, 소비자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략 1: 결함 발생 순간의 영상 증거 확보 및 제시
입증 책임 이행의 첫걸음은 딜러가 인정하지 않는 간헐적 결함 (시동 꺼짐, 이상 소음, 변속 충격 등)은 소비자가 직접 발생 순간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딜러 방문 시 엔지니어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그 영상의 차가 본인의 차인지도 명확히 증명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전략 2: 결함이 재현되도록 시운전(Test Drive)에서 입증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함이 특정 조건(예: 특정 속도, 코너링 시, 엔진이 뜨거울 때)에서만 발생한다면, 딜러의 기술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시운전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도록 직접 재현해야 합니다. 결함이 재현된 후, 기술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Found Defect)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전략 3: Cannot Duplicate 기록의 법적 생명력 확보 (Work Order)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방문 목적과 결함 보고 내용이 기록된 Work Order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워런티 기간 내에 결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입증되지 않은 결함이라도, 차량 히스토리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여 추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반복된 시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딜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결함을 인지하고 워런티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레몬법은, 증명의 싸움입니다.
딜러 서비스 센터는 당신의 결함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제조사를 위한 손해 방어에 철저합니다. 정확한 증거 수집, 공식 기록 확보, 그리고 법적 절차로의 전환 타이밍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당신이 결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전략적으로 이끌고, 레몬법 승소로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출처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 1793.22 (b)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2009/civ/1792-1795.8.html?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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