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증 (Work Permit) 자동연장 제도 종료

글쓴이: writer  |  등록일: 10.31.2025 05:10 am  |  조회수: 27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220-7494 
문의(ASK)
 
발표일시: 2025.10.29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10월 30일부터 접수되는 취업허가증 (워크퍼밋) 갱신신청에 대한 자동연장 (Automatic Extension)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취업허가증 갱신 신청자들은 취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 6개월 전 최대한 빠른 날짜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국토안보부는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국 (USCIS)은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하게 갱신 신청 (Renew)을 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만료일로부터 540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발급해왔다.
이민국은 그동안 취업허가증 발급업무 적체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과 540일을 번갈아가며 적용해왔다.
180일 --> 540일 (2022년 5월 3일) --> 180일 (2023년 10월 27일) --> 540일 (2024년 4월 4일)

또한 이민문호 후퇴 등의 이유로…이어보기 https://skcgo.tistory.com/161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저희 웹사이트에서 '나의 이민'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의 이민방법 찾기
https://skcgo.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