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주재원) 비자 신청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21.2025 13:28 pm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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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 비자 신청

L-1 비자란 무엇인가요?

L-1 비이민 비자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자격을 갖춘 미국 내 계열사에서 관리직·임원(L-1A) 또는 전문 지식 보유자(L-1B)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신청하는 형태로, 미국 내 기업이 해외 지사 또는 관련 회사의 직원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파견할 때 사용됩니다.

L-1 비자 취득 절차

L-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고용주가 먼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를 심사하며, 프리미엄 처리(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경우 약 3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는 예비 직원이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 L-1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여행 시에는 반드시 미국 영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미국 입국 전 L-1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L-1 신분의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L-1 신분은 최초 3년간 부여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신규 창업(Startup) 기업인 경우에는 1년만 승인됩니다.

L-1A(관리자·임원) 신분은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L-1B(전문 지식 보유자) 신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이 기간 동안 직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 계약이 없는 한 임의 고용 관계(at-will employment)가 적용됩니다.

다만, L-1 신분으로 5년 또는 7년의 최대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해당 직원은 새로운 L-1 비자 자격을 얻기 전 미국 외 지역에서 최소 1년을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L-1 부양가족

L-1 비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L-2 동반 비자(L-2 dependent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가족 단위로 미국에 체류하는 주재원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L-1 청원서 작성 시 필요한 기본 서류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미국 청원 기업과 관계가 있는 해외 지사·모회사·자회사·계열사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미국 출장 등이 있었다면, 그 체류 기간은 총 근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회사와 미국 회사의 법적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해외 근무 기간과 직책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의 사업 개요서 (연혁, 시설 위치, 사업 유형, 직원 수, 마케팅 자료, 보고서 등)

송장,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회사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류

재무제표, 연차보고서, SEC 보고서 등 관련 기업 문서

포괄적(블랭킷) L 승인 제도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은 ‘포괄적 L 청원(Blanket L Petition)’을 통해 보다 간소한 절차로 여러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매번 개별 직원마다 L-1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L 청원의 주요 장점

절차 간소화: 한 번의 승인으로 다수의 직원 이전 가능

처리 시간 단축: 개별 L-1 청원보다 훨씬 빠른 심사

운영 유연성 확보: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비즈니스 수요 대응

비용 절감: 개별 청원서 제출에 따른 행정 비용 감소

인재 확보: 전 세계 주요 인재를 미국 지사로 빠르게 파견 가능

따라서 포괄적 L 청원은 글로벌 인재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려는 다국적 기업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L-1 비자는 기업 구조, 근무 경력, 직책의 구체적 정의 등 복잡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에서 관리자·임원·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려는 경우,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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