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취득 과정 심사 강화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06.2025 22:37 pm  |  조회수: 40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취득 과정 심사 강화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영주권 합법성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취업이민과 결혼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시민권 신청 시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스폰서 회사와의 진정한 고용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당국은 단순한 고용 계약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근무 기록으로 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W-2, 1099 등),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 개인 사정, 스폰서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소명 자료(사유서, 의료기록, 폐업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 시점에도 결혼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 유지 증명으로는 공동 세금 보고서, 공동 명의 주택 계약서나 모기지 서류, 자녀 출생증명서, 공동 명의 은행 계좌 내역 등 혼인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나 과거 이민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심사가 매우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의경우 벌금 납부 내역, 집행유예 종료 확인서 등 법원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프로디(Prode) 이슈가 있으신분은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심사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영주권 박탈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