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및 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7.30.2025 07:52 am  |  조회수: 47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외국인 등록 및 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

미국에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게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따르며, 그중에서도 외국인 등록(Alien Registration)과 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Renewal of permanent residence)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INA) 262조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만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정부에 등록하고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이미 다른 이민 절차의 일환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20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4159호는 이러한 등록 의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명령은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며, 이민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모든 사람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개인은 “G-325R 양식(신원 정보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USCIS(미국 이민국)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지문을 찍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은 간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해당 미성년자의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등록을 완료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비시민권자가 등록해야 하지만,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 G-325R 양식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NA 212(d)(5)에 따라 미국에 가석방된 외국인: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94 또는 I-94W 양식을 발급받은 비이민자: 입국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종이 또는 전자 양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 미국 도착 최종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DHS에 의해 추방 절차에 회부된 외국인: 이러한 사람들은 사건의 일환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취업 허가증(EAD)을 소지한 외국인: EAD를 발급받았다면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것입니다.

– 지문을 제출한 합법적 영주권 신청자: I-485, I-687, I-691, I-698 또는 I-700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 사람(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지문을 채취한 경우)이 포함됩니다.

– 국경 통과 카드 소지자: 이러한 사람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G-325R 양식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가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재발급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요건 중 하나는 자녀가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재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합법적 영주권자는 14세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90 양식(영주권 재발급 신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특정 생체 인식 및 신원 확인 기준이 성인과 아동에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린카드를 갱신하면 자녀의 서류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미국 이민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I-90 양식을 제출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현재 그린카드 사본과 제출 사유가 자녀의 14번째 생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려면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민 기록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적시에 준수하면 향후 복잡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고 누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비시민권자가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영주권 소지자이고 14번째 생일이 다가온다면 30일 이내에 I-90 양식을 제출하여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 조치는 자녀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