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

질문자: 치즈케잌  |  등록일: 06.23.2025 13:51:19  |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비지니스도 문을 닫고 크리딧카드페이먼을  2020년 4월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어떤남자분이 편지를 가지고 왔길래 서류는 받지않고 문을닫고 들어왔는데 그사람이 문앞에 편지를 놔두고 가벼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편지를 받은걸로 성립이 되나요?  아마도 크레딧카드회사 소송인것같은데  CA주는 4년이 넘으면 소송을 못한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4시간 전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항상 우편함을 확인하고 편지, 신용카드 고지서, 법률 문서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법률 문서가 집 앞에 배달되거나 집 안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 되었다면, 항상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요. 무시하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 서류가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후에 제출된 경우 100%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된 서류는 반드시 변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시간 무료 첫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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