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Fraud) 또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관한 사면(Waive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7.01.2025 05:50 am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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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Fraud) 또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관한 사면(Waiver)

미국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민국적법(INA) 212(a)(6)(C)(i)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 발견 시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미국 이민 절차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12(a)(6)(C)(i) 입국 불허 결정은 영사관 직원이 개인이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서 또는 기타 이민 서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결정되면 해당 개인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국 불허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이 입국 불허 결정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영사관 직원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정당한 근거에는 허위 진술이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정보가 사건에 중요하지 않았거나, 해당 개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수정된 서류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충분한 증거에는 진술서, 정정된 문서, 또는 해당 오류가 개인의 전반적인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기타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새로운 증거가 해당 개인이 사기를 저질렀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입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전 판단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입국 가능성 입증 책임은 비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입국불가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 신청 요건은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 비자, 즉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USCIS에 I-601 양식을 제출하여 사면을 요청하고, 입국 거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친척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면제 대상 친족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입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영사 비자 면접 시 면제를 요청합니다.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여행 목적, 해당되는 경우 본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그리고 증빙 서류를 포함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영사는 제시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인한 입국 불허 결정을 극복하려면 신중한 준비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구적인 결과와 절차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특정 입국 불허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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