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방법과 진행 순서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15.2025 06:20 am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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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방법과 진행 순서

미국 취업 이민의 시작은  미국내 사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우선 미국내에서 미국사람 상대로 열심히 뽑아 보고 열심히 뽑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지원자가 없어 만일 못 뽑게 되면 외국 사람을 채용하게 허락 해 달라고 연방 노동청에 노동청 검증허가(PERM)신청 하는것 입니다.

첫단계인 노동청 허가 단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미국내 사업체가 직원이 필요 한데 해당직종에 대한 미국사람 직원 평균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일단 미국내에서 먼저 뽑아보고 모든 수고를 했는데도 못뽑게 되면 그 자리에 일 할 자격이 있는 외국의 노동자를 데려다 쓰겠다고 하는 절차입니다.

월급을 자의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도 없읍니다. 미국내에서 직원을 뽑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는 물론 비슷한 자격이 있는 사람 마져도 미국내에서 뽑을 수 없음을 증명해야만 노동청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야만 미국 노동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내에서 직원을 뽑는 노력은 일반 미국 신문 일요 판에 2 번 구직광고를 내야하며 전문직인 경우는 두번 일요일 광고 외에 3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TV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광고, 다른 신문광고, 한국어등 타국어 신문 광고, 대학을 방문하여 하는 구직 광고, 전문 잡지등에 구직 광고 등등중에서 3 개 를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취업 이민은 꼭 해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 시스템에 구직 광고를 해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뽑으려는 즉 영주권 스폰서하는 직책에 필요한 자격 있는 신청자가 있으면 꼭 인터뷰를 일일이 해야 하고 만일 교육이나 경험상 자격이 있는 자격있는 자가 지원했으면 그 사람과 인터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영주권 신청은 거기서 중단 되고 그냥 끝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으로 고용주가 원하는 자격에 딱 맞지 않아도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아 일정기간 훈련 시키면 되는 미국인이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을 뽑아야 하고 물론 영주권 절차는 중단해야 합니다.  주인이 맘에 안들어 안 뽑았다고 하면 노동청은 신청자에게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노동 검증을 거절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진행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에 아무 이유없이 싫어서 안 뽑았다거나 일을 시켜보았는데 잘못하기 때문에 안 뽑았다거나 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직원을 뽑아보는 과정에 지원자가 있으면 모든 자격있는 지원자들에 인터뷰를 해야 하고 인터뷰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왜 안 뽑았는지를 일일이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스폰서업체가 또는 담당 변호사가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뽑는 기준 자격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헀거나 한국말 또는 다른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자격을 요구하면 꼭 실사인  감사(audit)에 걸립니다. 그외에도 운이 없으면 무작위 추출로 감사에 걸리기도 합니다. 접수 하는 방법은 고용주의 컴퓨터로 등록을 하고 등록후에는 고용주가 100 여개 되는 모든 신청 문항을 작성 하던지 아니면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와서는 이 노동청 PERM 과정을 너무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어서 이 단계에서 많이들 거절 당하고 있읍니다.

두번째 단계로 이민 허가 단계(1-140)인데 위의 노동청 허가가 나오면 그 허가서를 첨부하면서 이민국에 이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허가서 나왔다는 말은 노동청에서 그다음 단계인 이민국에 페티션 시청 해도 좋다는 허가이지 노동을 하라는 허가는 아닙니다.

노동할수 있는 노동 카드는 다음에 설명하는  3 단계를 신청할때가 되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서류검토 후 모든 것이 완벽하면 이민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가지 조건 입니다.

하나는 스폰서의 자격이고 또 하나는 신청자의 자격 입니다. 스폰서의 자격은 사업체가 정말 재정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서 등 그 업체의 재정능력을 증명내지는 보충해 줄만한 모든 서류를 첨가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은 그업무를 할 능력이 있느냐인데 그것은 학력 또는 일을 한 경력으로 증명 합니다. 학력은 성적 또는 학교졸업 증명서이고 경력은 경력 증명서 입니다. 양쪽의 자격이 괜찮다고 판명되면 이민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것을 Form I-140 Approval 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민 신청이 거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거의 모두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약하다는 말 입니다.  러면 영주권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고용주 스폰서를 구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 즉 세금보고서입니다. 전문 변호사 들은 세금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또는 사업주가 자기 사업체를 생각하는 재정 능력은 많이 다릅니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내 이민 인터뷰 단계 (Form I-485) 또는 한국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단계 (DS-260)

다음이 3 번째 마지막 단계인 이민 인터뷰 단계입니다.  미국내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내에서 인터뷰 할수 있게 진행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과정 다 끝나고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미국내 거주지에 따라 해당 동네 이민국에서 인터뷰 할수 있게, 모두 이민국과 조정하여 인터뷰 날자를
받아주고 있으며, 한국 에서 또는 타국에서 인터뷰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원하는 국가 미국 영사관 에서 인터뷰하게  인터뷰 날자를  받아 줍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비자로 바꾸는 절차는 I-485 라고 하는 서류 입니다. 이것은 꼭 합법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 해줍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미국내에서 인터뷰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이유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대신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하면 미국내 변호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 통계를 보면 미국내에서 인터뷰 한사람이 60% 정도 차지 했읍니다.  예전에는 미국내에서
받는것 보다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는게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능하면 한국내 주한미국대사관 보다는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가 유리 하다고 권하고 있읍니다.

이 1-485 신청은 이른바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 신청 할수 있다고 말 합니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풀려 자기 차례가 되어야 한다는 의 입니.  각자의  우선일자는 최초로 노동청에 접수 시작한 날을 말 합니다.

미국 국무부(DOS)가 6월 9일  발표한 2025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기억 해야 할것이 이 세번째 단계인 인터뷰 단계가 접수 되어야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미국에 와 있으려면 다른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불법 체류가 되면 영주권도 못 받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체류할 자신 없으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합법체류 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생 F-1 이나 E-2 투자비자 또는 H1-B 취업비자로 바꾸어 미국에서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 합법 비자로 오기가 불 가능한 사람은 할수 없이 한국에서 인터뷰 신청 합니다.  DS-260 이라는 폼 입니다. 서울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주의 할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이민국과 처음 서류 시작 할때 부터 아주 아주 서류 작성에 조심 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인터뷰 때 까지 변호사가 변경 할수도 고칠수도 있고 또한  인터뷰때 설명 하면 되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아주 조그만 실수도 그것을 핑계로 거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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