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자 미국 출입국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4.25.2025 08:21 am  |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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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자 미국 출입국

미국을 오가는 여행은 EB-5 투자자의 신청 과정의 일부이며, 신청 절차 중이든 최근 임시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출장이나 휴가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자는 임시 거주권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행하는 경우 특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이민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EB-5 변호사인 Calvin Azadi는 “법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특히 범죄 기록(경범죄 및 소환장 포함)이 있는 사람, 여행 금지 국가(이란, 베네수엘라 등) 출신자, 그리고 해외를 자주 여행하는 사람에 대한 CBP 직원들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확인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민 변호사가 대개 그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절한 체류 자격과 여행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출신지에 관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자디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히메나 카브레라는 의뢰인에게 이민국 직원과 상담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공유하는 정보와 휴대폰 보안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을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EB-5 투자자는 어떻게 미국 출국과 귀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EB-5 투자자와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투자자의 여행 경험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나 여가 목적으로는 제한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지만, 장기간 해외 여행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신분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아자디에 따르면, EB-5 비자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사전 가석방(AP) 서류 없이도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비자를 후원한 고용주를 위해 계속 근무해야 하며, 최근 급여 명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E-1/2, F-1/OPT, B-1/2와 같은 단일 목적 비자(Single Intent Visa)를 소지한 EB-5 신청자는 I-829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사전 가석방(AP), 영주권 또는 자동 연장 없이는 여행할 수 없습니다.

카브레라는 AP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여행 기간 동안 유효한 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별도로 발급된 경우 고용 허가증(EAD) 원본과 사본, 주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보류 중인 신청 접수 통지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여권과 같은 기타 필수 서류의 유효 기간이 여행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B-5 전문 변호사인 레나타 두아르테는 AP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입국 거부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F-1 비자 소지자들은 EB-5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I-485 양식을 제출한 후 여행 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업을 마치면서 AP 비자를 신청하고, F-1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여행 경비로 AP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아르테는 “풀타임으로 등록을 유지하고 SEVIS가 유효하며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이론상 F-1 신분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여 진정한 F-1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F-1 혜택(예: 교내 취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EB-5 비자를 동시에 신청했고 보류 중인 I-485 양식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 이는 잠재적인 이민 의도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F-1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출국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직원이 F-1 신분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지만, 보류 중인 I-485 양식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두아르테는 학생들이 A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가석방자로 분류되어 더 이상 F-1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계류 중인 I-485 양식 덕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F-1 신분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민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B-5 변호사들은 투자자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무엇을 권고할까요?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투자자들이 원활한 여행을 위해 이민 신분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숙지하도록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효한 서류를 소지하십시오. 여기에는 미국을 출입국할 때 임시 또는 영구 영주권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재입국에 필수적입니다.

–  강화된 심사에 대비하십시오. 미국 이민자들은 잠재적인 심문에 대비하고, 서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습득하세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활한 여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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