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단속 강화로 추방재판(NTA)에 회부되는 한인들 가운데 범죄 전과 없이 단순 체류 위반(overstay)만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면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민법원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 체류 위반자는 오히려 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합니다. 아래 실제 사례들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례 1: 12년 체류, 시민권자 자녀 2명 – 추방취소 승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12년간 생활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범죄 기록은 전혀 없었고,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며 자녀들의 의료·교육 기록, 가족 재정 의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추방 시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비정상적인 고통이 발생한다”며 구제를 승인했습니다. 단순 체류 위반자였지만, 가족 요건과 체류 기간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례 2: 체류 위반 + 결혼 영주권 – 재판 중 신분 조정
텍사스의 B씨는 학생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영주권 신청을 미루다 단속에 걸려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만, 변호인은 이민판사에게 재판 중 신분조정(AOS)을 요청했고, USCIS와 병행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약 2년 후 영주권이 승인되며 재판은 종결됐습니다. 체류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합법적 구제 통로가 열려 있었음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사례 3: 단순 체류 위반 + 망명 시효 초과 – 보호 지위 인정
뉴욕의 C씨는 입국 후 1년 내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지만, 본국의 정치 상황 변화로 인한 위험을 입증해 추방유예(Withholding of Removal)를 인정받았습니다. 망명은 기각됐지만, 생명·안전 위험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추방은 금지되었습니다. 단순 체류 위반이더라도 보호 지위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4: 장기 체류 + 고용 기록 – 자진출국 대신 체류 유지
조지아주의 D씨는 15년 이상 체류하며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추방 대신 재판 장기화 전략과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을 요청했고, ICE가 반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체류가 유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족 이민을 통한 영주권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결론: 단순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이지 ‘추방 결과’가 아닙니다.
이민법원 통계상 단순 체류 위반자는 가장 많은 구제를 받는 집단입니다. 문제는 신분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추방재판은 “불법체류냐 아니냐”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 사회와의 연결성, 가족, 인도적 사유, 법적 통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늘집이 수많은 사건에서 확인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단순 체류 위반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준비하면 남고, 포기하면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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