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시운전 미국 출장과 B1/B2 비자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30.2025 08:44 am  |  조회수: 8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설치·시운전 미국 출장과 B1/B2 비자: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

한국의 제조·기계 업체들이 미국에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시운전·기술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B1 비즈니스 비자(B1/B2 통합형) 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장 목적’이라 하여 모든 현장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 외교업무지침 9 FAM 402.2-5(E)(1) 은 설치·시운전 목적의 입국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며, 세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비자의 허용 범위

B1 비자를 이용한 산업 현장 업무는 해외 본사가 미국 고객사에 판매한 설비의 계약 상 일부로 설치·시운전 또는 기술 교육을 수행하는 단기 출장일 때만 허용됩니다.

출장자는 해당 설비에 대한 특별한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미국 현지 법인이나 고객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 노동이나 건설 공사, 미국인 근로자와의 공동 작업은 B 비자 범위를 벗어납니다.

② 신청 서류 및 증빙 준비

판매계약서 : 미국 고객사와 외국 본사 간 계약에 설치·시운전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발주서·인보이스·장비 사양서·출하 서류 등이 있으면 출장 목적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출장자 이력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 해외 본사 소속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장 일정표 및 체류 계획 을 작성하고, 체류비용은 모두 한국 본사 부담임을 문서로 표시하십시오.

업무 종료 후 즉시 귀국 하여 본사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심사 경향 및 주의점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 및 CBP(국경보호청)는 B1 비자 남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가 B 비자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례는 실질적 근로 활동으로 판단되어 비자 거절 또는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장 계약이 “판매 후 서비스(Post-Sale Service)” 임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현장 노동 이 아니라 기술 지도·교육 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설치·시운전 목적의 B 비자는 비즈니스 출장 의도와 고용 활동의 경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비자 남용 기록이 남으면 향후 비자 갱신 및 입국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1 설치·시운전 비자 허용 기준

① 판매계약 내 설치·시운전 조항 명시
② 출장자는 해외 본사 소속 전문 기술자
③ 미국 내 급여 지급 금지
④ 출장 기간 단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⑤ 귀국 의사 명확·본사 복귀 보장

체크리스트
☐ 계약서·인보이스 등 출장 목적 서류 완비
☐ 기술자 전문성 증빙 (이력서, 재직·급여 서류)
☐ 출장 일정표 및 귀국 계획 제출
☐ 체류비용 전액 본사 부담 명시
☐ 미국 고객사 초청장 및 현장 주소 확인

“설치 출장은 ‘근로’가 아닌 ‘서비스’여야 합니다. 문서로 증명된 계약 근거와 귀국 의사를 항상 명확히 하십시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