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29.2025 08:03 am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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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EB-1A 영주권 절차를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까?
EB‑1A (“특별한 능력”) 영주권 절차에 대해 Donald Trump 행정부(2025 ~ )가 2026년을 겨냥해 어떻게 개편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방향성과 법률적·실무적 쟁점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1. 개요
EB-1A 영주권은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 없고,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운동 분야에서 “국가 또는 국제적 인지도(sustained acclaim)”를 가진 개인이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03(b)(1)(A))이 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 심사 기준과 집행 관행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정책 매뉴얼·내부 지침·현장 판정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이민 심사 엄격화” 등에 집중해 온 점을 고려하면, EB-1A 절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상 개편 방향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가 EB-1A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개편 시나리오입니다.
가) 증거 기준 강화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 또는 각서(Policy Memorandum)를 통해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판단에 사용되는 증거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보다 엄격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USCIS는 EB-1A 심사에 있어 “비-전통적 증거(comparable evidence)”의 사용을 명확히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침을 역으로 재해석해 “추천서가 단독으로는 충분치 않다”, “객관적 수치 증명이 필수적” 등의 강화된 지침을 통해 심사관에게 더 많은 재량적 거부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전 승인 사례 존중 정책 변경
과거 승인된 유사 청원(er-prior decisions)을 기본으로 존중해주던 관행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유사 사안에서 승인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거나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A 자가 청원(self-petition)자 및 이후 I-485 신분조정 신청자들이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평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 확대 및 현장조사 강화
EB-1A는 고용주 후원이 필요 없고 서류 중심 심사였지만, 행정부가 보다 엄격한 집행을 지향하면 I-485 조정신청 단계에서 면접(interview) 요건을 확대하거나, 현장 검증(on-site verification)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의 유지(sustained acclaim) 및 “미국 내 활동 예정성(intend to continue work in the field)”을 보다 엄격히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라) 연간 수량 및 국가별 할당 조정 가능성
EB-1A 자체는 우선순위(1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이지만, 연간 할당 수량과 국가별 할당(cap)이 전체 EB 카테고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예: 인도·중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대기시간(priority date) 체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리스크
(1) 법률적 안정성
EB-1A의 법적 구조는 INA §203(b)(1)(A)에 기반하며, 심사 기준은 “국가 또는 국제적 인지도(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및 “미국에서의 계속 활동(intend to continue work in the field)”을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증거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기존 판례(예: Kazarian v. USCIS)에서 정립된 “두-단계 심사(2-step review)” 체계에 반하는 지침을 도입하면 법적 도전(litigation) 리스크가 높습니다.
예컨대, 심사관 재량(discretion) 확대가 “임의적(arbitrary)·자의적(capricious)”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APA) 위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신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의 일관성(consistency)과 사전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입니다.
증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갑작스러운 내부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자들은 불확실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 확대나 현장조사의 강화는 처리기간(processing time)의 연장, 비용 증가, 거부 리스크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경제적 영향
EB-1A는 미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capability) 전략으로 활용해온 경로이기도 합니다. 강화된 기준은 미국의 인재유치 경쟁력(competitiveness)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가, 벤처캐피탈 기반 기업가, 기술혁신 분야 인재들은 “비전통적 증거(comparable evidence)”가 중요했는데, 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전략
EB-1A 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최근 정책매뉴얼 변화 및 내부지침 업데이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2024년 10월 2일 기준으로 USCIS는 “증거의 종류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신청 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업적(metric evidence)”, “주류 언론보도”, “국제적 수상경력” 등 명확한 증거 축적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청원자(post-approval) 또는 I-485 단계에서 역심사(back-review)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 활동 증명(continuation of work in field)을 위한 문서화도 권고됩니다.
면접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면심사 준비(interview readiness), 현장자료 및 인터뷰 예상질문 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가능성이 높은 내부 지침이나 정책 매뉴얼이 실제 거부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immigration attorney)과의 사전 검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5. 결론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을 목표로 EB-1A 절차를 개편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민법을 입법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심사 기준 및 집행 관행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에게는 증거 준비 부담 증가, 처리기간 연장,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인 우선 고용” 원칙, 인재 유치와 규제 강화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정하는 전략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1A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청원 트렌드·지침 변화·심사관의 재량영역 강화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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