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20.2025 07:37 am  |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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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 신청자라면 “TUB (Transfer of Underlying Basis)”, “Interfile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EB-2와 EB-3 간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변동으로 한쪽이 막히고 다른 쪽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이 결정은 영주권 승인 시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B-2 vs EB-3의 차이

EB-2 (Employment-Based 2nd Preference):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해당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B-3 (Employment-Based 3rd Preference): 학사 학위 전문직, 숙련직 및 특정 비숙련직
두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비자 공보 우선일자를 가지며, 월별로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계류 중인 I-485를 다른 카테고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기초 근거 이전 (Transfer of Underlying Basis)”, 즉 “인터파일”입니다.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방법

① 새로운 I-485 신청 (가장 공식적인 방법)

절차: EB-3용으로 새 I-140을 승인받은 뒤, 그 승인을 근거로 새로운 I-485를 별도로 제출

장점:
각각 독립된 케이스로 USCIS에 기록되어 투명성이 높음
두 케이스 중 빠른 쪽이 먼저 승인될 가능성

단점:
신규 접수비 납부, 신체검사 재제출 등 행정 비용 발생
고용주의 추가 협조 필요

추천 대상:
H-1B/L-1 등 유효한 비이민 신분 유지 중
확실성과 명확한 추적을 원하는 경우

② Supplement J를 이용한 공식적 인터파일 (공식·비공식 중간 방식)

절차: 이미 승인된 EB-3 I-140을 근거로, Form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하여 기존 I-485의 기초 근거를 변경 요청

장점:
새로운 I-485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수료 절감 및 신분 유지 불필요

단점:
USCIS에서 확인 통지나 처리 상태 추적이 제한적
시스템 반영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

추천 대상:
비이민 신분이 만료된 상태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선호하는 신청자

③ 서신(cover letter)만 제출하는 비공식 인터파일 (가장 단순한 방식)

절차: 승인된 EB-3 I-140 사본과 함께 서한을 USCIS에 보내 기초 근거 이전 요청

장점: 빠르고 간단

단점:
접수 확인이나 영수증 없음
USCIS가 요청을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추천 대상:
긴급 상황 또는 USCIS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 기간에만 사용

실무 팁
I-140 승인서와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명확히 표시
커버 레터에 목적(EB-2→EB-3 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Supplement J를 제출할 때는 고용주 서명 및 직무 일치 여부를 확인
USCIS에 케이스 업데이터 요청(Interfile Inquiry) 제출 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
유효한 비이민 신분 유지는 언제나 유리 — 추가 I-485 제출이 가능해짐

결론
“TUB”와 “인터파일”은 결국 같은 절차를 지칭하며, 다만 제출 방식의 공식성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확실성과 통제권을 원한다면 ➤ 새로운 I-485
비용 절감과 신속성을 원한다면 ➤ Supplement J 인터파일
긴급상황·임시정책 대응이라면 ➤ 서신 인터파일(최후의 수단)
현재 비자 공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전문 이민변호사와 사전 검토 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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