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지식인 주재원 비자(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L-1B)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13.2025 07:02 am |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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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인 주재원 비자(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L-1B)
1. 기본 개요
대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특정 회사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운영 또는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
목적: 해당 전문지식을 미국 내 지사(또는 관계 회사)에 전수하거나 활용하기 위함.
2. 자격 요건
신청인은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본사·지사·자회사·계열사에서 근무했어야 함.
근무했던 직책은 **회사 고유의 전문적 지식(Specialized Knowledge)**과 관련되어야 함.
미국 내 지사·법인이 모회사/자회사/계열사/지사 관계로서 법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3.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의 정의
일반 업계 지식과 구별되는, 해당 회사만의 고유한 지식.
예:
회사의 독점적 프로세스, 제조 방식, 소프트웨어 시스템
특허·비공개 기술·연구개발 노하우
회사만이 보유한 독특한 서비스 방식
4. 신규 사무실 설립 시 요건
L-1A와 동일하게, 미국 내 신규 사무실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이라면 물리적 공간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제출이 필요.
단, L-1B의 경우 신청인의 전문지식이 신규 사무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지를 강조해야 함.
5. 체류 기간
초기 승인 기간: 최대 3년
연장 가능: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참고: L-1A는 최대 7년까지 가능)
6. 가족 동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 L-2 비자 신청 가능
배우자는 취업허가(EAD) 신청 가능 →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
7. 영주권 전환
L-1B 보유자도 EB-1C(다국적 간부/관리자 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 가능.
그러나 L-1B는 임원·관리자직이 아니므로 직접 EB-1C로 연결되기 어렵고, 보통은 다른 취업이민 경로(예: EB-2, EB-3)를 고려해야 함.
미국 주재원 비자, L-1B: 전문 지식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에게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L-1B 비자입니다. 흔히 ‘전문 지식인 비자’라고 불리는 L-1B는 미국 기업이 해외 계열사로부터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진 직원을 파견받을 때 사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L-1A 비자가 주로 고위 임원이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L-1B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특정 회사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운영 또는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지식’은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업무에 능숙한 것을 넘어섭니다. 미국 이민(USCIS)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아닌, 해당 기업 고유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연구 또는 기술 등에 대한 독특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지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 기업 고유의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잘 다룬다고 해서 L-1B 자격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회사의 독점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는 ‘전문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식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독자적인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독점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회사의 생산 공정이나 운영 절차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이를 개선하거나 최적화한 경험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여 회사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기업 내부의 핵심 인력임을 증명하는 문서
‘전문 지식’은 결국 해당 직원이 없으면 기업의 특정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 경력 증명서, 프로젝트 참여 보고서, 그리고 동료나 상사의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지식이 얼마나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지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직원은 A사의 독점 기술인 XYZ 시스템의 유일한 전문가이며, 그의 기술이 없이는 해당 시스템을 미국 지사에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L-1B 비자 심사는 꽤 까다롭습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자의 전문성을 확신하지 못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L-1B 비자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경력과 학력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식이 고용주에게 어떤 독점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문서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이는 개인의 커리어는 물론,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인은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본사·지사·자회사·계열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근무했던 직책은 회사 고유의 전문적 지식(Specialized Knowledge)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 지사·법인이 모회사/자회사/계열사/지사 관계로서 법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L-1A와 동일하게, 미국 내 신규 사무실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이라면 물리적 공간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L-1B의 경우 신청인의 전문지식이 신규 사무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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