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이민자도 미국 모든 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와 워싱턴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 운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교통수단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허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하와이
- 일리노이
- 메릴랜드
- 매사추세츠
- 미네소타
- 네바다
- 뉴저지
- 뉴멕시코
- 뉴욕
- 오리건
- 로드아일랜드
- 유타
- 버몬트
- 버지니아
- 워싱턴
- 워싱턴 D.C.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의 종류
각 주마다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제한 면허증: 미국 시민에게 발급되는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에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전용 (Driver Privilege Card/Driving Privilege Only): 이 면허증은 합법적인 운전을 허용하지만, 주 또는 연방 신분증(ID)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면허증에 “Not for Federal Identification” 또는 유사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 신분증이 포함된 운전면허증: 운전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주 내에서 유효한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일반 요건
각 주마다 세부 요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및 시험 통과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 유효한 외국 여권, 영사관 카드, 또는 기타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신분 증명서.
- 주 거주 증명: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틸리티 고지서, 임대 계약서 등).
- 운전 지식 및 기능 시험 합격: 필기시험(운전 지식)과 실기시험(도로 주행)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방 REAL ID 법과 면허증의 한계
이러한 면허증은 연방 REAL ID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방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 항공편 탑승 불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방 시설 출입 불가: 연방 건물(예: 연방법원, 군사 기지 등)에 출입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은 이동의 자유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용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주(州)의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주 주법에 의해 워싱턴주 운전면허국은 연방정부및 이민국과 정보 공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많은 무비자입국자,서류 미비자들이 선호를하고 많이 발급을받으셔서 현재사시는주에서 운전을하면서 생활전선에 임하시고들 계시는것 입니다.
각 주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운전면허가 신분증(ID)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신규발급, 갱신을 합니다.
(1) 본인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국가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 :여권, 타주면허, 한국면허, 출생증명서(구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거주 확인 : 전기, 집전화 고지서 등의 유티리티 빌
(3) 신분 확인 : 이민국에 전산 조회하여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합법적인장기체류자( 2년 이상의 I-94 )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주 : 워싱턴, 뉴멕시코 주에서는 준비부족으로 (3)항의 이민국 조회, 소셜이 없어도, (1)본인확인 서류, (2)거주확인 서류를로 주정부에서 6년만기 운전면허를 직접으로 발급 합니다.
저희는 워싱턴주 씨애틀에 상주하여, 각 지역 교민 여러분들의 운전면허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의 원본서류와 전기, 전화 고지서로 직접 해당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원본서류들을 본인이 직접 면허국에 제출 합니다.<허위, 위조서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 한국 면허증 교환 발급
2011년 10월 워싱턴주와 한국정부는 상호 협정을 맺어 한국면허가 있는 경우 필기, 실기시험 없이 6년 만기 워싱턴주 면허로 교환 발급 합니다.
* 시민권, 영주권자와 동일한 면허증으로 미 전국에서 신분증, 운전가능
CA, MD등 일부주에서 불체자용으로 발급하는것은 운전면허(신분증겸용)가 아니라,운전허가증으로 신분증으로 사용 못하고, 그주에서만 운전하는 것입니다.
* 합법적으로 워싱턴주 면허국에서 직접 발급
모든 절차는 워싱턴주 면허국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면허국 웹싸이트 (www.dol.wa.gov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주 운전면허 자동갱신 ***
워싱턴주 운전면허는 만기일 1년전부터 6년짜리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유효한 워싱턴주면허를 가지고 있는분들은 시애틀 면허국에 직접 방문 하시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가능 합니다.
*** 소셜번호가 없는분들도 가능 합니다. ***
전번에 자동갱신한분도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한번더 자동갱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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