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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스몰 비지니스 대상 판매세 1년간 유예

이황 기자 입력 04.02.2020 04:36 PM 수정 04.02.2020 04:39 PM 조회 11,192
[앵커멘트]

CA 주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스몰 비지니스와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CA 주는 스몰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판매세 부과를 유예한 것은 물론 해고 조치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구제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스몰 비지니스 대상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오늘(2일) 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스몰 비지니스 가운데 500만 달러 이하 매출을 올린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판매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최대 5만 달러까지 12개월 동안 판매세 부과가 유예됩니다.

판매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데 더해 유예 기간까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예 기간 동안 벌금 등 판매세 미납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앞선 조치를 일종의 대출에 비유했습니다.

스몰 비지니스들이 올린 매출에 대해   즉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업주들이 오롯이 사용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촉발된 긴급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한 ‘브릿지 론’ 성격에 가깝다고 뉴섬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_ 개빈 뉴섬 CA 주지사>

이와 더불어 CA 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주민 구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CA 주는 채용 정보 사이트(onwardCA.org)를 개설했습니다.

CA 주가 구인 구직 전문 업체인 링크드인(LinkedIn), 세일즈포스(Salesforce)과 협력해 개설한 웹사이트로 7만 여개의 일자리가 마련돼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이력과 능력에 맞춰 일자리를 제공해줍니다.

이밖에 CA주는 서류미비자와 중산층 대상 대출 지원을 위해 5천 만 달러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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