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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CA서 납세내역 공개해야 예비선거 치른다

박수정 기자 입력 07.30.2019 04:51 PM 수정 07.30.2019 04:55 PM 조회 2,571
[앵커멘트]

내년(2020년) 대선 후보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오늘(30일)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 예비선거 투표 용지 명단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2020년)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후보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 예비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해야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오르는 모든 후보자들은 납세의 투명성을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27에 오늘(30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모든 대선 후보들은 5년이내 세금 보고 내역을 내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선거가 열리는 98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 제출해야하며 이는 모든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후보는 내년 예비선거 투표 용지의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법안은 연방법상 예비선거에만 적용되며 결선이 치러지는 11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통해 주 내 유권자들이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의 자질을 보다 공정하게 고려하고   신중히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최종 서명을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안SB27의 최종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의 팀 멀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헌법 1조항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측도 뉴섬 주지사에 이와 같은 결정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측의 요구에도 수년째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뉴욕주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년 캘리포니아 주 대선 예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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