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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내용’ 강효상 의원에 유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2.2019 04:58 PM 조회 1,626
[앵커]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기밀을 누설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리포트]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로 확인됐습니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습니다.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습니다.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지난 3월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습니다.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외교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k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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