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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자 소지품 제한 조례 이용해 ‘노점상’ 단속

문지혜 기자 입력 07.20.2018 04:07 PM 조회 4,088
[앵커멘트]

LA시가 관광명소인 헐리웃 ‘명예의 거리’(Walk of Fame)에서 다음주부터 노점상 단속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관련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노숙자 소지품 제한 조례안을 이용해 철거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정부가 당초 노숙자 텐트 철거를 위해 사용하던 조례안을 통해 헐리웃 ‘명예의 거리’(Walk of Fame) 일대 노점상(Street vendor) 단속에 나섭니다.

인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헐리웃 부동산주 연맹(Hollywood Property Owners Alliance)에 따르면 벤더들이 인도를 막아 주민들이 차도로 걷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미치 오퍼렐 LA시의원 측 대변인은 오는 23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는 지난 4월 노점상 합법화 법안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LA시 곳곳에 퍼져 관리가 힘든 노점상들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장신구, 음식 등을 판매하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저스타디움, 스테이플스 센터, 헐리웃 블러바드를 포함한 관광명소의 노점상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LA시 정부는 헐리웃 일대 노점상들을 정리하기위해 노숙자들의 소지품 부피를 제한한 조례안(56.11)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원, 골목,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비롯한 야영공간을 설치할 수 없고 부피 60갤런 이상의 소지품은 시 위생국에서 강제 수거합니다.

거부시 체포도 가능합니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점상은 ‘버려진 매트리스’나 ‘노숙자 텐트’가 아니라면서 반발하고있습니다.

이어 벤더들도 공공재인 인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달(6월) 노숙자들의 쉘터 이용을 장려하기위해 길거리 숙박을 금지한 기존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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