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연방법원은 체류신분 위반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가주 미국시민자유연대가 구치소 내 불법 체류자들이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장기 억류되는 것을 두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 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체류신분 위반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들도 구치소 내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연방법원의 오티스 라이트 2세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이 데저트(High Desert)에 위치한 구치소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남가주의 미국시민자유연대가 빅토빌에 위치한 구치소에 수감된 수백명의 불법체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라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를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단절시키는 행위는 연방구금 기준 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이민으로 구치소에 억류된 수감자들에게 변호사와의 상담까지 차단하는 것은 ‘반 인권’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불법이민자가 구치소 내에서도 변호사와 전화 또는 직접 상담할 수 있고 이민자 권리 보호 교육을 받기 전까지 강제로 추방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체류신분 위반으로 구치소에 억류된 불법체류자가 정당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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