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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파티하우스 규제안 통과되면..벌금 8천 달러

김혜정 입력 02.21.2018 06:58 AM 수정 02.21.2018 07:05 AM 조회 3,540
LA에서 고성방가와 소란 등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른바  ‘파티하우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LA 시의회는 지난해 시 공공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파티 하우스 규제 강화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오늘 실시한다.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하고 시검찰이 개정한 규제안은 불법 하우스 파티로 공공 도로를 무단점거 하거나 이웃에게 소음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해 최대 8,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며 30일 동안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검찰은  매주 파티를 목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건물주를 색출해내는 것은 물론 수백여명의 손님들과 시끄러운 음악  등 새벽까지 지속되는 고성방가로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우스 파티족들을 검거해내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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