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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의족 승객에 비상구 좌석 불허 논란

김혜정 입력 05.24.2017 06:15 AM 수정 05.24.2017 06:17 AM 조회 2,492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미국인 승객의 의족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을 거쳐 하와이로 가려던 미국인 승객 30대 A 씨는 아시아나항공의 베이징발 인천행 여객기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A 씨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에게서 다른 자리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비상구 옆 승객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한쪽 다리가 의족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런 내용이 외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나 비상구 근처 좌석 승객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 문을 열고,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은 팔·다리의 민첩성 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은 비상구 좌석에 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방항공청도 비상구 좌석 승객의 역할 수행 여부 판단은 항공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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