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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조사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 ‘교통정리’ 주목

문지혜 기자 입력 03.26.2017 12:58 PM 조회 1,57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27일 처음 열려 관련 사건 사이에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에서 받아내거나 약속받은 출연금·지원금 등을 강요로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따라 하나의 행동에 적용된 두 혐의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언급을 해와 이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는 포스코의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 조원규 경영지원본부 홍보위원(전무)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는 같은 날 피고인 자격으로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해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삼성그룹 합병 ‘찬성 압박’ 의혹에 관한 재판과 이른바 ‘의료 농단’ 연루자들의 재판도 이날 준비절차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고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게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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