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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11월 투표에 영향? '먹는 마리화나' 어린이 위협

김혜정 입력 05.30.2016 05:01 PM 수정 05.30.2016 05:05 PM 조회 2,460
[앵커멘트 ]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붙여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사탕이나 과자 형태로 만들어진 '먹는 마리화나'가  불법 유통되면서 어린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녹취)

설탕가루가 뿌려져 있어 달콤한 사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인들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먹는 마리화나입니다.

최근들어 마리화나를 사탕이나 과자로 착각해 먹었다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가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시선을 끄는 형형색색의 사탕 형태로 변신하면서 어린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녹취)

또 마리화나 단속 요원들이 ‘피우는 마리화나'를 적발하는 데 집중한 사이 '먹는 마리화나'가 광범위하게 밀거래되면서 청소년들에게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곳은 콜로라도와 워싱턴 등 2개 주뿐입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도 이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암암리에 불법 판매가 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먹는 마리화나'는 사탕이나 과자 모양으로 만들어진데다가 냄새도 나지 않아 적발될 위험이 낮습니다.

아직 '먹는 마리화나'의 유통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최근 불법 유통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상당한 시장 규모에 이르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먹는 마리화나'는 '피우는 마리화나'보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피우는 마리화나'는 불과 몇 분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 비해 '먹는 마리화나'는 1시간 내지 3시간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먹는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접하는 청소년 등이 효과를 빨리 얻으려고 많은 양을 빠르게 섭취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가 지난 2014년 마리화나를 자유화한 이후 관련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관광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스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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