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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19대 국회 마지막 날 ‘절묘한 택일’ 자동 폐기 겨냥한 듯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7.2016 05:08 PM 조회 1,222
<앵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 19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리포트>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가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행사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임시국무회의를 전격 소집한 뒤 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를 ‘D-데이’로 잡은 것은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29일이지만 28, 29일은 휴일이고, 20대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도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실 처음부터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업무가 매일 국회의 ‘감시’를 받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 주도의 청문회가 앞으로 계속 남용될 경우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결국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상시청문회에 국정이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인식이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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