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ABC 세미나 열린다

강세연 입력 02.08.2016 05:21 PM 조회 1,878
[앵커멘트]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LA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된 한인업소 10곳 가운데 7곳은 종업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던것으로 드러나 종업원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부진 체격에 진한 화장을하고 손과 귀에는 악세사리를 화려하게 착용한 히스패닉 여성,

이 여성은 한인리커스토어에 들어갔고 종업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ID 도 검사하지 않은채 술을 판매했습니다.

이 여성은 LAPD가 함정단속으로 투입시킨19살 미성년자 였습니다.

함정단속에 걸린 이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와 종업원은 미성년자 주류법 위반으로 법원에 출두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됐습니다.

이처럼 LAPD와 주류통제국 ABC는 최근 LA일대 리커스토어와 식당,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함정단속을 강도높게 실시하는 등 순찰 인원을 총 동원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교통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 월드스페셜 연맹은 리커스토어와 식당, 노래방 등의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함정단속 대처법을 알려주는‘ABC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월드스페셜 연맹 존 킴 회장입니다.

(녹취_“LAPD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40살까지 보이면 그전까지는 검사를 다해보라 그래요, 대형 쇼핑센터는 50살 돼도 ID를 다 검사합니다.”)

특히 한인 적발 업소의 70-80%는 종업원이 술을 팔다 함정단속에 걸린 것인만큼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존 킴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녹취_ “종업원들이 교육받는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80%가 종업원들이 걸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천 달러 이상의 벌금 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 등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LAPD  풍기단속반 닉 네메텍 서전트가 직접나와 미성년자 주류판매와 ID 검사요령, 종업원 교육, 함정단속 그리고 주류 판매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업주들을 대상하는 만큼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 

[후멘트]

ABC 세미나는오는 16일 오전10시와 19일 오후 4시 두차례에 걸쳐LAPD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열립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