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들과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에 앞서 해외 은닉 재산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 역외 소득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이 기간 해외에 숨긴 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 처벌도 면제하거나 크게 줄여준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에 숨긴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20%에 이르는 '무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고, 과태료도 물지 않을 수 있다.
또 탈세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수로 여기고 최대한 처벌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형성하는 데 횡령이나 배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기재부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세원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외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자진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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